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셨다면 R&D세액공제 혹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도 최소 25%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또, 실무적으로 신청 및 적용도 간편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절세 목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R&D활동을 안하거나 연구개발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과거에는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세무대리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 연구개발자료가 없어도
‘우리 이런 과제 연구했습니다’ 라고 과제명과 연구인력 현황표만 제출해도 R&D세액공제를 신청해주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R&D세액공제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려는 세무대리인이 많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셨다면 R&D세액공제 혹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도 최소 25%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또, 실무적으로 신청 및 적용도 간편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절세 목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R&D활동을 안하거나 연구개발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과거에는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세무대리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 연구개발자료가 없어도
‘우리 이런 과제 연구했습니다’ 라고 과제명과 연구인력 현황표만 제출해도 R&D세액공제를 신청해주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이 R&D세액공제 신청 및 적용 시 연구개발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보수적으로 검토하려는 세무대리인이
많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R&D세액공제 관련 스탠스가 바뀐 것이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연구노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확실히 국세청의 스탠스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R&D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중 사전심사를 통해 해당 R&D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 받지 못한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감면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감면사후관리는 세액감면 및 공제 받은 대상기업에게 국세청이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본 감면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적절한 증빙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대상 기간의 R&D세액공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환수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연결되어 있는 기간(다른 년도)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서 환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당초 조사하기로 계획한 범위를 초과하여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한 명당 7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구소/전담부서에 등록된 연구원이 3명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2,2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5년 동안 받았다고 하면 약 1.1억원을 세액공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R&D세액공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동 1.1억원을 그대로 뱉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R&D세액공제 리스크 관리는 크게 아래와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직권취소 방지
– 연구개발자료 작성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활용
– 연구원 적정성 및 리스크 검토
지금 당장 R&D세액공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면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0%는 아닙니다.
아직은, R&D세액공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조금만 관리를 하는 것이 허락되는 상황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 위 4가지 활동에서 필요한 만큼한 수행하고, 기업이 점점 성장을 해나가면서
위의 4가지 활동을 모두 수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 및 R&D세액공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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