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업 내부의 연구조직이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 후 R&D활동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 기업 내에서 역할, 주요 혜택은 동일합니다.
연구소는 전담부서 보다는 격식을 갖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 둘을 비유하자면,
기업부설연구소는 ‘학원’,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외’ 또는 ‘공부방’ 정도가 되겠네요.
어떤 형태가 됐든, 결국 두 가지 형태 모두 본질은 R&D를 하는 조직입니다.
주요 혜택도 동일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만 R&D세액공제(인건비의 25%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전담부서도 동일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혜택이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가능한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석사 이상의 인력이 군복무를 군대가 아닌 회사에서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석사 이상의 고급인력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채용 및 유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형태로 설립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전담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이유, 목적, 혜택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인증은 보통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벤처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만 하면 영원히 유지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굳이 연구소/전담부서에 유효기간을 붙이자면, ‘설립부터 취소되는 날’ 까지 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취소만 안 당하면 폐업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취소되는 경우 혹은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 의한 취소
연구소/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은 현장실사 대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사에서 연구소/전담부서 관리가 매우 미흡하거나 부적절할 시 직권취소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응답에 의한 취소
연구소/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은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응답은 직권취소 사유가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직권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취소 시 불이익]
보통 많은 기업들이 세제혜택만 보고 맹목적으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합니다.
실제로 저는 기업경영과 분리된 연구소, 전담부서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기업경영과 분리된 연구소, 전담부서는 향후 기업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는 등 적절한 방향 및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기업경영과 통합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골든아워의 설립 서비스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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